[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제1부는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2004년 10월 12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년 2월 26일 아영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27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해 시공업체에 공사비 2억8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외에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 사건 양수회사가 2006년 12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돼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수회사 대표자 소외 1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후 국세청은 강동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해 시공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진행됐는지를 검토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강동세무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이 사건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방문해, 이 사건 양수회사의 대표자 소외 1과 직원 소외 2를 만나서 소외 1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됐고 실제는 이 사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 이 사건 공사비를 부인했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14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1만1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해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재조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제1부는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2004년 10월 12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년 2월 26일 아영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27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해 시공업체에 공사비 2억8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외에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 사건 양수회사가 2006년 12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돼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수회사 대표자 소외 1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후 국세청은 강동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해 시공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진행됐는지를 검토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강동세무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이 사건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방문해, 이 사건 양수회사의 대표자 소외 1과 직원 소외 2를 만나서 소외 1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됐고 실제는 이 사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 이 사건 공사비를 부인했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14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1만1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해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재조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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