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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상금 부과할 수 없다
大法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8-01-12 15:48:31 · 공유일 : 2018-01-12 20:01:5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특히 무허가건물 소유 변상금 문제는 재개발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판례는 소유자들의 권리장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특정인이 관내 무허가건물을 무단으로 소유했다고 판단,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서대문구청장)는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X동에 위치한 지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년 3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서울시 소유인 서대문구 Z동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20일 원고에게 변상금 1544만5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이는 A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의 적법을 따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봤다.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하지만,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ㆍ비치되는 것으로 그 대장 기재에 의해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즉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A와 원고의 배우자 B 사이에 작성된 2013년 3월 25일자 지불각서에 `A가 2013년 12월 30일까지 B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위 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A에게 이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C가 2008년 7월 6일 D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OO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조합은 2014년 3월 3일 C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A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A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에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요구대로 변상금 1544만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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