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행위가 난무한 도시정비업계를 정화한다는 취지로 용역업체 입찰 과정을 건드리면서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본보는 최근 업계에 어떠한 파장이 일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모든 조합 발주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9일 시행을 앞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정비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기와 겹치며 혼란 가중 예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가운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스템에 미숙한 조합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수십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며 "정비업체에 물어봐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정비업계 혼란… "제한경쟁입찰 허용해야" 한목소리
이 같은 정부의 처사에 업계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는 융통성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을 쏟고 있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수십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정비사업의 조합들이 모든 협력 업체 내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용역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체 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행위가 난무한 도시정비업계를 정화한다는 취지로 용역업체 입찰 과정을 건드리면서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본보는 최근 업계에 어떠한 파장이 일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모든 조합 발주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9일 시행을 앞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정비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기와 겹치며 혼란 가중 예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가운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스템에 미숙한 조합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수십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며 "정비업체에 물어봐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정비업계 혼란… "제한경쟁입찰 허용해야" 한목소리
이 같은 정부의 처사에 업계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는 융통성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을 쏟고 있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수십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정비사업의 조합들이 모든 협력 업체 내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용역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체 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