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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예상액 오는 5월 통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15 17:21:39 · 공유일 : 2018-01-15 20:02:1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사업장에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단지에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에 통지하기로 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초과이익부담금 산정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한 후 0~50%의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빼는 방식이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조합원 수를 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 원에 조합원 수를 곱한 금액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조합원 수를 곱한 만큼을 더해 부담금이 정해진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대치동 은마아파트, 쌍용 1ㆍ2차가 대표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다.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같은 저층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억~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층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수입이 적어 부담금은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까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하면서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던 단지들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관할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재건축이익환수법」 14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구청은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도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올해 1월 3일로 맞췄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재건축 부담금 수준이 공개되면 현재 강남권 재건축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들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모른 채 고수익을 노리고 재건축사업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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