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반대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가 재개발 해제를 신청한 반면 조합원 50% 이상은 해제를 반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해제 기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주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30% 이상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장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전체 토지주 1/3의 참여로 주민 의견수렴(우편조사)을 해야 한다. 다만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 또는 토지주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우편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지난달(2017년 12월) 5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토지주 대부분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궐동 재개발 해제위원회 소속이다.
반면 궐동 재개발 조합원 501명 가운데 255명은 11일 오전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인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달 11일 도계위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도계위는 해제 신청에 대한 공람 기간이 끝나는 이달 26일 이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제 기준안을 고시한 지 2개월 만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 재개발 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제출한 해제반대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다음 도계위를 열어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반대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가 재개발 해제를 신청한 반면 조합원 50% 이상은 해제를 반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해제 기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주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30% 이상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장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전체 토지주 1/3의 참여로 주민 의견수렴(우편조사)을 해야 한다. 다만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 또는 토지주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우편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지난달(2017년 12월) 5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토지주 대부분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궐동 재개발 해제위원회 소속이다.
반면 궐동 재개발 조합원 501명 가운데 255명은 11일 오전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인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달 11일 도계위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도계위는 해제 신청에 대한 공람 기간이 끝나는 이달 26일 이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제 기준안을 고시한 지 2개월 만에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 재개발 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제출한 해제반대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다음 도계위를 열어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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