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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15 17:46:15 · 공유일 : 2018-01-15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우산동 안보회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18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 도급 본계약서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결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 ▲시공자로부터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추인의 건 ▲이주비, 이주촉진비 지급의 건 및 이주지연 방지 대책의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의 건 ▲사업추진을 위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청산자 감정평가 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기쁘다"며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달 안에는 해당 관할구청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토문화로2번길 36-5(우산동) 일대 15만37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5~31층 아파트 2564가구(임대 21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600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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