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만9000명에서 `17년에는 6만2000명(31.2%)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만2000명 → `17년 26만5000명),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ㆍ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을 알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만9000명에서 `17년에는 6만2000명(31.2%)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만2000명 → `17년 26만5000명),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ㆍ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을 알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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