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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16 16:08:32 · 공유일 : 2018-01-16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은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돼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해 인터넷을 활용해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부족해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해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못하고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하도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해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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