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진행되는 관리처분계획 시, 산출되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들이는 일반분양 물량의 가격을 놓고 조합원과 조합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제시하는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ㆍ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진행되는 관리처분계획 시, 산출되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들이는 일반분양 물량의 가격을 놓고 조합원과 조합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제시하는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ㆍ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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