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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주거난’ 해소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17 16:23:43 · 공유일 : 2018-01-17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2017년도보다 200호 늘어난 총 800호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차분 400호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ㆍ접수한다.

특히, 자치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에서는 홀몸어르신ㆍ청년근로자ㆍ신혼부부 등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추천하게 되며,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금번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ㆍ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26m²이상~40㎡미만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ㆍ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ㆍ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하여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 아니라 공급ㆍ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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