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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17 16:21:08 · 공유일 : 2018-01-17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감정원은 `2018년 제1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421호)받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1차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사전교육은 내달 12~28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오후 5시)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올 해 총 3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2ㆍ3차 교육은 각각 6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개발 인력을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감정원은 `2018년 제1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421호)받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1차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사전교육은 내달 12~28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오후 5시)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올 해 총 3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2ㆍ3차 교육은 각각 6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개발 인력을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