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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18 17:20:30 · 공유일 : 2018-01-18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영등포동7가) 일대 8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10% 이하, 건폐율 53%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유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면적 감소(305만4412→304만9239㎡) ▲연면적 증가(5만6656.688㎡→5만6850.6335㎡) ▲건폐율 감소(52.96%→52.87%) ▲용적률 증가(609.506%→609.669%) 등이다.

이곳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2016년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화건설을 놓고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영등포1-3구역 일대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대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개발을 통해 영등포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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