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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 담합 17개 업체 무더기 적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18 17:18:16 · 공유일 : 2018-01-18 20: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와 아람건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이다.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와 아람건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이다.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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