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해 검출돼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해 검출돼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 및 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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