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요령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2019년도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분야 총 12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오는 2019년도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 22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읍·면·동, 사업기관 등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2월 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 의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
사업별 지원내용, 신청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농업정책과(☏339-7322) 등 관련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해당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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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도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 22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읍·면·동, 사업기관 등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2월 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 의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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