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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맹본부 ‘갑질’ 감소… ‘김상조 효과’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1-24 17:07:43 · 공유일 : 2018-01-24 20:01:4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ㆍ학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p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작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ㆍ영업지역 침해ㆍ영업시간 구속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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