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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 문제ㆍ위헌소지 ‘반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대규모 소송 진행 예상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naver.com ) 등록일 : 2018-01-26 11:33:27 · 공유일 : 2018-01-26 13:01:56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강남 아파트 일부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벌써부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 성격이 강한 반면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ㆍ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을 짓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런 정부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재건축ㆍ재개발 모두 똑같은 도시정비사업인데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 한남뉴타운ㆍ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장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제로 이곳에서 시세차익을 낸 사람도 적지 않다"며 "재건축사업에만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재건축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엄청난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 구입해 실제 개발이익이 많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같은 금액의 부담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은 보류 상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법무법인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으며 다른 단지들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재개발 등 다른 사업장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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