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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간주될까?
법제처 “계약에 따라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해지했다면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26 12:06:39 · 공유일 : 2018-01-26 13: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명도의 문언적 의미는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뜻해 해당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점유하거나 소유자고 있을 것을 전제할 수 있다"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는 입주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금을 모두 납부해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의 경우를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했거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한 것이 무의미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등을 당첨자로 보지 않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범위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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