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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 해당 건설공사 착공까지 할 필요 없다!
법제처,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 계약 해지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26 14:27:18 · 공유일 : 2018-01-26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해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해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해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시공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입법 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돼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 개정돼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됐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춰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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