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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해임총회로 해임 결의됐다면 이사회나 대의원회 직무수행정지절차 밟을 필요 없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26 17:16:10 · 공유일 : 2018-01-26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의 권한의 크기로 봤을 때 이사회나 대의원회보다 더 높은 기관인 총회에서 직무정지가 의결됐으므로 별도로 그보다 더 낮은 기관의 직무수행정지절차까지 밟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표준 정관 제18조제4항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 직무수행 정지에 관한 문구가 있으므로 직무정지 만큼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카합80764 결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① 해임안건과 ② 직무정지 안건 중 ② 직무정지 안건 의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임된 임원은 이미 직무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위 결정문의 논지 중 `해임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다. 즉 해임된 임원은 곧바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제다. 결정문에서 이미 해임된 경우에는 수행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합 정관 제18조제4항 상의 문구 그대로만 적용해야 한다면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의 권한의 크기에 대해 반대로 해석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직무정지라는 것은 해임에 부수적인 건에 해당할 뿐이라 해임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총회 개최 이전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형태로 직무정지 안건을 제외시켜달라고 하면 인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총회가 개최된 마당에 위 총회가 무효라고 볼 요인은 크지 않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표준 정관 제18조제4항은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에 대해 조합임원 해임총회로 해임 결의된 이후 정관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여 임원들의 직무수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7. 선고 2017비합1011 결정). 그 이유는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임과 동시에 실제로 직무정지안건까지 의결이 되었다면 이사회 대의원회보다 더 높은 기관인 총회에서 직무정지가 의결됐으므로 별도로 그보다 더 낮은 기관인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직무수행정지절차까지 밟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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