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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류 일제 점검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29 14:37:58 · 공유일 : 2018-01-29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 캔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7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총 2692곳을 점검해 82곳 위반(3%)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변조 ▲허용 외 색소 등 부적정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 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안전한 식품 원료 사용, 작업장 위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 기본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 캔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7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총 2692곳을 점검해 82곳 위반(3%)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변조 ▲허용 외 색소 등 부적정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 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안전한 식품 원료 사용, 작업장 위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 기본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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