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광안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29 17:09:42 · 공유일 : 2018-01-29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호재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55번길 12-11(광안동) 일대 1만3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건폐율 22.12%, 용적률 230.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95가구 ▲74A㎡ 62가구 ▲74B㎡ 37가구 ▲66A㎡ 12가구 ▲66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 분양은 64가구, 일반분양분은 160가구, 보류는 1가구다.

한편 광안2구역은 2009년 4월 29일 정비구역지정, 2011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6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