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생기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사,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생기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사,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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