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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면한 강남 재건축 11곳,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30 17:04:28 · 공유일 : 2018-01-30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권 내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음에도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것으로 알았던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전용면적 84㎡는 6개월 새 24% 급등한 34억~35억 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관리처분 신청을 해 가구당 최대 8억 원에 달한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해당 단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권자인 개별 구청의 실무자들을 불러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인가가 끝나고 나면 감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해들었다"며 "잘못하면 감방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일부 단지에 절차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통 시공자 선정 이후에만 시공자 계약 협의(2개월), 조합원 분양 신청(2개월), 관리 처분 계획 공람ㆍ조합원 총회(2개월) 등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관리처분 인가 대기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11개 단지, 총 1만8000가구로 이들 상당수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올해가 되기 전 관리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건축 분담금을 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단지도 국토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송파구 A단지는 실제 시공자와 계약도 완료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누락만으로는 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법원이 2000년대 중반에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해당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의 전문가들은 한 곳이라도 반려가 확정되면 재건축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부담금을 피했다`고 인식되는 단지 중 한 곳이라도 부담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공포가 주변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과열이 식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구청에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국토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등 `더 강한 카드`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앞서 전격적으로 `최대 8억4000만 원`이라는 개인당 재건축 부담금 추산치를 발표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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