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2017년 12월) 2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옥인1구역 조합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종로구청으로부터 `구역 내 전통한옥 존치 방안 협의`를 이유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발목을 잡혀왔다.
서울시도 `전통 한옥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지난해 3월 옥인1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직권해재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옥인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처분했다.
그 후 서울시는 옥인1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역해제에 따른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각종 불이익 조치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용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조합과 정비구역이 모두 살아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다음 사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2017년 12월) 2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옥인1구역 조합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종로구청으로부터 `구역 내 전통한옥 존치 방안 협의`를 이유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발목을 잡혀왔다.
서울시도 `전통 한옥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지난해 3월 옥인1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직권해재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옥인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처분했다.
그 후 서울시는 옥인1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역해제에 따른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각종 불이익 조치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용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조합과 정비구역이 모두 살아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다음 사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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