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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뇌물 주고받은 철거업체 회장ㆍ조합장 징역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30 16:54:37 · 공유일 : 2018-01-30 20: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철거업체 관계자들과 뇌물을 챙긴 조합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철거업체 A건설 회장 신 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최 모(72)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 임원 이 모(73)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 등 A건설 임원 3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를 비롯한 A건설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들을 허위로 취업시켜 인건비 명목으로 총 77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영업을 위한 뇌물 제공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 가운데 12억 원을 회사 임원들과 함께 2009~2015년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재개발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전체 액수 중 2억4000만 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 등이 고의로 철거면적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측정 과정에서 실제 면적보다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7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 조합 10곳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증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일부 횡령 범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 등이 횡령한 자금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챙긴 조합장 최씨와 임원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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