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ㆍ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관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ㆍ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관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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