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 및 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 및 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6,775곳(24%), 미국 1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이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 및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 및 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 및 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6,775곳(24%), 미국 1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이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 및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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