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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 및 불법 의약품 검사 위한 신규 시험법 ‘확립’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31 16:17:25 · 공유일 : 2018-01-31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 불법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 및 확립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제조·수입하였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 및 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뉜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 및 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하여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 불법 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제조·수입하였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 및 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뉜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 및 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하여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 불법 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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