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도시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최근 관련 조례안 손질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명칭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호 의원은 "상위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도시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최근 관련 조례안 손질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명칭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호 의원은 "상위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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