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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속도’… 관련 법안 시행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31 16:20:39 · 공유일 : 2018-01-31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향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해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향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해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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