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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도 소득세 부담 없다”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01 11:45:33 · 공유일 : 2018-02-01 13:02:00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년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연간 15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달 13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156만 원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필요경비도 156만 원 증가되므로 사업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년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연간 15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달 13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156만 원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필요경비도 156만 원 증가되므로 사업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