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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불만 급증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01 15:45:00 · 공유일 : 2018-02-01 20:01:30


[아유경제] 공유숙박 서비스의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집이나 빈방 등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08건으로 2016년(36건)보다 3배 늘었다.

최근 4년(2014~2017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94건이었다. 이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34건, 17.5%), `서비스 불만과 시설ㆍ위생상태 불량`(12건, 6.2%)이 이었다.

실제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ㆍ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또는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는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돌려주지 않았다.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불이 안 되는 업체도 있었다.

한편,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공유숙박 주소를 살펴봤더니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국외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 등 순이다.

국내 64건 가운데 제주(23건, 35.9%)가 가장 많았고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 등이다.

소비자원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하고 예약을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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