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2017년 10월에 발간된 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해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2017년 10월에 발간된 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해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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