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익형부동산 분양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6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익형부동산 분양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6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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