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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정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01 18:32:27 · 공유일 : 2018-02-01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 정비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시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07년 3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29일 현재까지 제도 보완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내달 9일부터 개정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반경쟁입찰방식 의무화 예정,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조건 최소화 등으로 축소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치게 된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된다.
이에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내달 8일까지 관련 용역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장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 정비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시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07년 3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29일 현재까지 제도 보완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내달 9일부터 개정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반경쟁입찰방식 의무화 예정,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조건 최소화 등으로 축소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치게 된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된다.
이에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내달 8일까지 관련 용역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장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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