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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01 18:33:54 · 공유일 : 2018-02-01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1월) 26일 인가했다고 그달 30일에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외 218 필지 5만5466.3㎡일대에 공동주택 108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54가구 ▲85㎡ 이하 9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철거 시기는 오는 8~11월로 예정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1월) 26일 인가했다고 그달 30일에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외 218 필지 5만5466.3㎡일대에 공동주택 108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54가구 ▲85㎡ 이하 9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철거 시기는 오는 8~11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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