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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강제철거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식보다는 ‘근본적’ 해결 이뤄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02 18:31:02 · 공유일 : 2018-02-02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속 철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2일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등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총 6회(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한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동절기에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하여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16.9.29.)" 발표 전후 국회토론회, 운영보고회 및 업무협의 등 입법·사법부와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 왔다.

종합대책 발표 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변호사회 및 시민 등과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발표 이후에는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통해 강제철거 예방 1년여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법률개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원행정처와는 실무협의를 통해 집행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는 동절기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거 과정의 문제가 논란이 된적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의 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분명 되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철거문제에 대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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