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9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9항, 제3조1항, 제4조1항 및 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기본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을, 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이 사실상 정해지는 등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조합원 자격이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절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돼 양 사업의 추진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9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9항, 제3조1항, 제4조1항 및 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기본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을, 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이 사실상 정해지는 등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조합원 자격이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절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돼 양 사업의 추진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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