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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09 16:21:45 · 공유일 : 2018-02-09 20:01: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개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할 수 있다.

또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ㆍ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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