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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광역단체장ㆍ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내일부터 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12 11:09:51 · 공유일 : 2018-02-12 13: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일(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ㆍ무산ㆍ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등의 사항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ㆍ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3월) 2일부터는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과 장(長)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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