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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범위로 명시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 방지한다!
이용호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1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12 14:10:05 · 공유일 : 2018-02-12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통해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해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는 일조량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소송을 통한 판례에 의하면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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