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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한다!
김한정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3조의2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13 16:36:44 · 공유일 : 2018-02-13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속해서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6개시), 부산광역시(6개 자치구ㆍ1개군), 세종특별자치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했다"면서 "그러나 주택의 거래가 위축돼 있음에도 같은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읍ㆍ면ㆍ동에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보다 최소화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나,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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