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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ㆍ의약품 안전 ‘당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14 17:14:07 · 공유일 : 2018-02-14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국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ㆍ섭취ㆍ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ㆍ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 및 비방 등 표시,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야한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설 연휴 중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해야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
식약처는 "우리국민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ㆍ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 및 비방 등 표시,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야한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설 연휴 중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해야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
식약처는 "우리국민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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