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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미지급 강행 등 하도급 분쟁 ‘손질’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14 16:08:22 · 공유일 : 2018-02-14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A 실내 건축 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목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응용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EDW 구축 사업을 용역 위탁 받고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6700만 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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