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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미계약분 청약제도 대한 조치와 제도개선 추진할 것” 반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14 17:19:07 · 공유일 : 2018-02-14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 보완 필요`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달 13일 보도한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인 점 등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투기 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100%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 및 추진한다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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