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가시권’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19 17:23:24 · 공유일 : 2018-02-19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