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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타는 폴리염화비닐(PVC) 창호, 건축물에 사용 금지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19 17:22:23 · 공유일 : 2018-02-19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화재피해를 확산시킨다는 논란에 놓인 폴리염화비닐(PVC) 창호 사용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 재료(PVC)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PVC 창호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결과보고에는 PVC 창호가 피해확대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PVC 창호의 화재 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불에 잘타는 창호가 연이은 대형화재에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과 화재확산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건축물의 외벽 기능을 수행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소재로 하면서 사실상 외벽 기능을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은 가연성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화재피해 최소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발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PVC 창호의 안전성 문제는 건축자재업계에서 오래된 논란 중 하나로 이미 지난 2015년 건물의 창호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음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PVC 창호를 생산하는 LG하우시스와 KCC, 한화L&C, 이건창호와 같은 PVC 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해당 창호가 유해하다는 것은 일각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법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불연재만 쓰도록 정해지면 사실상 불에 타는 PVC 창호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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