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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액 2000만→2500만 원 확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19 17:20:38 · 공유일 : 2018-02-19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만19~39세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같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부산, 대전시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500만 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로 늘렸다.

주택 요건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ㆍ월세 70만 원 이하에서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로 받는다.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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