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되는 등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 현행 법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ㆍ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ㆍ배우자 증여ㆍ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오던 방식에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한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되는 등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 현행 법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ㆍ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ㆍ배우자 증여ㆍ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오던 방식에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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